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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”이란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하는 관리대장으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
유해인자의 구입, 사용,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 작성
물질명(장비명)
보관장소
현재 보유량
취급 유의사항
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(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)
STEP 1
유해인자 취급 및
관리대장 설명
Kick off Meeting
STEP 2
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컨설팅 실시
STEP 3
컨설팅 결과 Review
유해인자 취급 미 관리대장 컨설팅 결과 설명
STEP 4
컨설팅 결과물
작성 및 제출